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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주장 변경에 대한 넷플릭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CompanyNews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년간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근거로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득,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 여러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려면 타인과 합의(계약)를 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SK브로드밴드는 둘 중 그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넷플릭스 회원들은 자신이 가입한 ISP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넷플릭스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는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즉 오픈커넥트와 시애틀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이용자이자 넷플릭스 회원이 요청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자기 비용 부담으로 시애틀에서 받아 국내까지 전송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했으며,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 즉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이 변경됨에 따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넷플릭스 트래픽을 받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한 경우, 연결지점부터 고객에게까지 자기 비용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 인터넷의 확립된 거래 관행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시애틀에서는 무정산 피어링이었으며, 도쿄에서 연결한 이후부터는 금전을 받아야 한다’로 입장을 변경하며, 도쿄 연결은 시애틀 연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SK브로드밴드는 ‘시애틀에서는 일반망을 통해 전송했지만, 도쿄에서부터는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만을 전송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내면서 ‘일반망’을 사용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넷플릭스 트래픽을 일반망으로 전송할 지, 전용망으로 전송할 지는, 이용자들이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SK브로드밴드가,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즉, 트래픽 양이나 회선 용량 등을 고려하여 넷플릭스 트래픽을 별도의 회선으로 전송하는 것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SK브로드밴드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선택이나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SK브로드밴드는 ‘시애틀에서는 퍼블릭 피어링이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도쿄에서부터는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퍼블릭 피어링 시에는 IXP 스위치를 이용하여 직접 연결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IXP 스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회선을 연결한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또한, CP와 ISP가 피어링한 경우 ISP는 자신의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CP로부터 피어링 지점에서 전달받아 자신의 고객에게 전송하는 역할만 하므로 CP에 대한 관계에서 ‘착신 ISP’에 해당합니다. 이때 착신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어링 지점까지 자신에게 콘텐츠를 전달해 준 CP에게 콘텐츠 전송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